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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8조

조문 9 / 21
제8조
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
사용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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